판시사항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공2013하, 217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공2014하, 150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23:55경 부천시 ○○구 △동 소재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7. 23:38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45경부터 23:5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23:45경부터 23:50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3:5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셔 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공소외 2의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1심 법정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