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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67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7:30경 B 소재 C 6수용동 중층 20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피해자 D(59세)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배식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배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밥을 받지 않았느냐,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을 못 받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고,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개새끼, 왜 씻지를 않느냐, 냄새가 나도 씻지를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앞에 양다리를 오므린 채 웅크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툭툭 치고,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H, I, G, L, M, J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입원보고, 폭행발생보고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시간대별 조치사항

1. 구속집행정지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증거사진

1.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치거나 무릎 부위로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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