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으로 장애 1 급인 피해자 C(17 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불상 일 12: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엎드려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 자의 고관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오후 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거처를 옮겨 달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 시설에서 잘 지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10. 23.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F )으로 하루에 수차례씩 전화를 하여 “ 개새끼야, 왜 태어나서 나의 발목을 잡느냐
”, “ 왜 아프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 “ 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다,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5. 경 피해 자가 재학 중이 던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왜 밥을 먹지 않느냐
”라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9. 29. 경 위 ‘E ’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썅 놈, 병신새끼, 왜 태어났냐,
살인 자인 엄마랑 똑같다 ”라고 폭언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