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도17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종교의 자유, 공동정범, 피해자의 승낙, 감금죄의 성립,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죄의 성립,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교사범의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규범조화적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