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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9도12557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죄에서의 양벌규정,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J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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