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19도14125
업무상실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실화죄에서의 주의의무위반, 면소사유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업무상 실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