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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5314
원자력안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부작위범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 공동정범,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3호, 제98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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