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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8.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064% 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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