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2. 3.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0:2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2로 186 고 잔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873 루 체 웨딩 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채혈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약 6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