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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48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 인용 내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시 부산진구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별지 2 표 ‘ 동 호수’ 란 기재 각 세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남서쪽에 연접한 부산 부산진구 K 일원에 지하 5 층, 지상 29 층으로 1,113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20. 3.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으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제 3 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경관 조망권, 천공 조망권) 이 침해됨으로써 각 해당세대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별지 2 표 ‘ 청구 내역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 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사 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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