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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1 2018고단2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충주 공장 공장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공장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공장의 설비 및 생산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콘크리트 및 철골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C 주식회사 충주 공장의 설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시 안전 수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2017. 1. 경 위 공장 내 모래 저장 창고 1 기(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8m 상당)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용 철 구조물이 아래쪽 모래 저장 창고로 떨어져 위 철 구조물을 모래 저장 창고에서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거나,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 매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 장소를 미리 확보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 공장의 근로 자인 피해자 G(49 세), 피해자 H(49 세) 이 2017. 11. 11. 10:00 경 위 공장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위 모래 저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 철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1:58 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 09:00 경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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