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제주시 D 건물 뒤 공터 주차장에 임시로 설치된 삼성카드 회원모집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제주시 F빌라 가-315’,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C 명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제주시 G 소재 SK텔레콤 H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제주시 I원룸 201호’, 자동이체신청 란에 ‘삼성카드, 예금주 C, 계좌(카드)번호 J’,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할부원금 ‘903,000’,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하나SK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하나SK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