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20331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221,705,437원 및 그 중 116,499...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용인시는 오리 ~ 수원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19.552km)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2004. 12. 30. 위 건설사업 중 C공구(D) 2.311km 구간 노반 신설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E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05. 3. 25. 낙찰을 받았고, 원고와 E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 준공기한을 착공일(2005. 4. 1.)로부터 60개월(당초 준공기한 2010. 3. 31.)로 부기하여 1차분 계약을 우선 체결하였다.

E이 2008. 11. 12. 기업회생신청을 하자 원고는 2008. 11. 14. E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을 양도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나. 총 공사기간의 변경 구분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 변경사유 총괄 계약 최초 2005. 3. 25. 2010. 3. 31. 총 73,940,000,000원 변경 2006. 12. 5. 2010. 3. 31. 총 73,940,000,000원 2007. 12. 20. 2010. 3. 31. 총 68,041,000,000원 2008. 12. 24. 2010. 3. 31. 총 79,867,000,000원 2009. 6. 22. 2010. 3. 31. 총 81,109,000,000원 2009. 12. 18. 2013. 12. 31. 총 79,480,000,000원 계속비계약 2010. 9. 8. 2013. 12. 31. 총 79,283,000,000원 2010. 12. 23. 2013. 12. 31. 총 80,414,000,000원 2011. 12. 26. 2013. 12. 31. 총 81,377,000,000원 2012. 12. 28. 2013. 12. 31. 총 81,654,000,000원 2013. 12. 31. 2013. 12. 31. 총 81,188,000,000원 제1차 계약 최초 2005. 3. 25. 2005. 12. 31. 3,000,000,000원 제2차 계약 최초 2006. 12. 20. 600,000,000원 변경 2006. 12. 5. 2006. 12. 20. 450,000,000원 제3차 계약 최초 2007. 12. 20. 6,600,000,000원 변경 2007. 12. 20. 2007. 12. 20. 6,000,000,000원 제4차 계약 최초 2008. 12. 31. 10,500,000,000원 변경 2008. 12. 24. 2008. 12. 31. 13,600,000,000원 제5차 계약 최초 2009. 6. 22. 2009. 12. 18. 25,500,000,000원 변경 2009. 12. 18. 2013.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