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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2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7-1 경일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와동 방향에서 도일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좌회전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준수해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박탈성 궤멸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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