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정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군자농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산을 쓰고서 건너던 피해자 E(남, 30세) 및 같은 F(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cc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