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릉입구 교차로 쪽에서 정릉4동 주민센터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에는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앞차의 진행상황 및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인대 및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