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1.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역 부근 G 뒤편에 ‘H’ 호프체인점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자재비 등 초기 시설자금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간판, 싸인물(시설 내부 간판, 현수막 등) 시설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2월경 H 서판교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0년 7월경 H 본사 자금 3,800만 원을 H 서판교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법정 구속될 때까지 H 본사에 위 횡령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년 2월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입금된 직후 잔액이 0원으로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1년 2월경 당시 2009년 3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362,390원을 연체하고 2010년 6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00,180원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