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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6375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원고의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피고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원고의 201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4년도 확정분 연금소득의 50/100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 2.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다음과 같이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날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원) 순번 날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원) 1 2016. 2.분 204,560 5 2016. 6.분 204,560 2 2016. 3.분 204,560 6 2016. 7.분 204,560 3 2016. 4.분 204,560 7 2016. 8.분 204,560 4 2016. 5.분 204,560 8 2016. 9.분 202,7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상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 1. 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에 한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 연금소득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통지 및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항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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