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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02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8,142,375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하 위 피고들을 일괄하여 ‘피고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측이 추진하고 있는 쿠시카츠 돼지고기와 채소를 꼬치에 꽂아 기름에 튀겨낸 일본 요리이다.

전문점 ‘C’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개업할 ‘C’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간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측에게 ‘C’에 관한 C.I.(Corporate Identity) 작업, 팸플릿 및 간판 디자인 작업 등을 무료로 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경 C.I. 작업, 팸플릿 및 간판 디자인 작업을 직접 하였고, 인테리어 설계도면(3D 도면 포함)은 제3의 업체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였으며, C.I. 작업, 팸플릿 및 간판 디자인 작업 등 비용으로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테리어 설계도면 용역비용으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출하였다.

다. 피고측은 위와 같은 포괄약정에 근거하여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C’ 1호점인 D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간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고, 별도로 철거공사, 유리스텐 절곡 등 5,791,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하였다. 라.

피고측은 2015년 6월 중순경 원고에게 E점에 관한 기본 철거공사 및 F점에 관한 간판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포괄적인 약정을 기초로 하여 향후 개업하는 각 가맹점에 관한 개별약정이 계속하여 체결될 것을 대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약 20개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는 44,203,500원 상당의 주황색 폴딩도어 자재를 미리 주문 제작하여 두었다.

바. 그런데 피고측은 2015년 7월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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