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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282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H 교각보호공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2011. 3. 17.경 경북 칠곡군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라는 선박을 임차한 사실만 있을 뿐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G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수중세골방지공 작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G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년 6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G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미 빌린 3,0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3. 1. 15.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 3. 15. 항소가 기각되어 2013. 3.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이자 잠수사로서, 2011년 2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여 원 상당인 ‘G’ 모래준설선을 매월 임대료 7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1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G'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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