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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5.01 2018가단11665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은 2016. 12. 6. 정읍시와, C이 ‘D’ 기반 조성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과 구두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함과 아울러, 원고가 2017. 3.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과,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1, 1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7. 3.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부터 2017. 8.까지 6개월분 급여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부터 2018. 6.까지 10개월분 급여 합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8, 9, 13,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7. 3.부터 2018. 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원고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 부분을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2017. 3.부터 2018. 6.까지 F협회에 원고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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