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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5044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382,828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다음부터는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10. 23. 17: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롤테이너를 충격하여 롤테이너가 돌면서 옆에서 작업을 하는 피고에게 부딪히게 하는 교통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입원기간 92일(2013. 10. 24.부터 2014. 1. 20.), 노동능력상실율 100% : 사고 당시 월 평균 급여액 2,108,708원 × 92/30일 = 6,466,704원 감정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율 33.1% : 2,108,708원 × 36개월 × 33.1% = 25,127,364원 합계 : 31,594,068원(= 25,127,364원 6,466,704원)

나. 치료비 등 : 788,7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17개월 동안 휴직공백으로 인한 급여손해, 휴직공백으로 인한 급여 미인상 손해, 국민연금감소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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