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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141
치료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8.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 C 소재 D호텔 객실 1208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는데, 오후 11시경 객실 출입구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객실 문에 오른쪽 손가락이 끼어서 우측 제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투숙객에게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실내화를 제공하지 않고 객실 출입문이 급하게 닫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6,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객실에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면서도 급하게 닫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 부근을 포함한 객실 내부에는 카펫이 깔려 있는 등 투숙객이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과정에서 손이 끼어 다칠 가능성이 높아질 만한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측 손해사정인에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중 현관문 사이에 손이 끼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객실 출입문은 안쪽을 향해서 열리는 구조이고 문의 왼쪽이 열리는 구조로 투숙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른손이 문틈에 끼어 다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창문을 닫다가 손을 다쳤다

거나 화장실 문에 손이 끼었다

거나 객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쳤다

거나 객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대리인은 최종적으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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