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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005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28,86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의 운전자(다음부터는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는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13.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북부간선도로 신내IC(편도1차로) 진입램프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추면서 진로를 방해하자 갓길로 원고차량을 추월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추월하려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라.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1,857,7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유 없이 피고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추월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수리비 1,857,735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치료비 2,186,74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최초로 치료받은 날짜, 제출한 진단서의 발병일과 진단일, 사고 당시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다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가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을 하였으나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의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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