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40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E이 얼음 통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얼음 통에 있는 얼음을 F의 머리에 붓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어서 자신이 목격한 그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E은 2013. 9. 14. J이 운영하는 주점의 2번 방에서 E은 유흥 접객원인 F의 머리에 얼음 통을 집어던지고, C, E은 F에게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C은 자신을 제지하던 업주 J과 종업원 I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단 753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로 기소된 점, ② C, E은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 받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E이 얼음 통의 얼음을 F의 머리에 부었다고

진술한 점, ③ F는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얼음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J, F, I은 관련 사건으로 조사 받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들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진술 간의 주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였고 모순점이 없는 점, ⑤ F의 진단서에 의하면, F 는 사건 당시 뇌진탕을 입었고 머리에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