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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529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8,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임용 당시의 명칭 :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6. 10. 1.경 부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 교원의 직전 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지급액 란 기재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임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급여체계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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