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421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불대학교(변경 후 명칭 : 세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2001. 10. 1.경 조교수로, 2006. 4. 1.경 부교수로 각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대불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라.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대불대학교의 D이었던 교수 B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 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불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 중 원고를 비롯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5년 1월 말경 다시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불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원고 포함)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중 32명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원고는 불참), 연봉제 실시에 관한 투표는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 9,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