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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2가단51498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10.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망 A(원고의 피상속인, 이하 ‘망인’)은 피고의 시어머니 D에 대한 채권자임을 이유로 D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라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이외의 상속인 겸 소송수계인 E은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D의 망인에 대한 채무는 합의로 소멸되었고, 피고는 이를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와 피고의 선의 여부이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판결에 의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망인은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받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51096)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D은 망인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나.

피고의 합의에 의한 채권소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이 망인에게 2008. 4.경 500만 원, 2012. 9.경 1,000만 원을 주고 합의서(을 2호증)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으므로, 망인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망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감증명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시 피고는, D이 2015. 4.경 형사사건에서 망인의 대리인이자 상속인인 E과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을 4호증)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E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피보전채권 전부가 변제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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