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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14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사이에 2017.11.24.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701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5.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861,900원과 그 중 33,206,862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② D의 부친인 E은 2017. 11.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와 자녀인 F, D, G(상속지분 각 2/9)가 있다.

③ 피고와 D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11. 24.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이 사건 약정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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