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가단45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5. 10. 16. C 명의의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가 2015. 11.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E과 피고가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망인(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상속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