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가단108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3. 4. 7. 망인을 채권자, 피고 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6,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액면금 26,000,000원, 수취인 망인, 지불기일 2014. 11. 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31. 사망하였고, 원고(망인의 자녀)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 6. 21.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기준인 2013. 4. 7. 당시 망인에게 차용금 26,000,000원을 2014. 11. 5.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