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0:05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E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기의 정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F의 정지 신호에 불응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나, 500m 가량을 뒤쫓아 온 위 F로부터 정지 및 하차를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 하여 음주 감지기 측정을 받은 결과 적색 등이 표시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음주 측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위 F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씹할,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어디서 지랄이냐,
경찰이면 다냐,
한대 맞을래
한대 맞자! ”라고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의 정 차 신호를 무시하고 도망하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