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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5 2017고단2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7. 30. 23:18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 초가 삼간’ 음식 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23:4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기 파주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왼팔로 약 20회에 걸쳐 쳐내고, 위 F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F이 착용하고 있던 교통 모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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