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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03:07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접이 식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E 식당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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