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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3.17 2015노14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강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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