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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X, 피고인 Y,...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X: 징역 1년 10월, 피고인 Y: 징역 1년 10월, 피고인 Z: 징역 2년 4월, 피고인 AA: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 몰수, 피고인 O: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피고인 P: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피고인 AB: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 피고인 AC: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사 건의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을 ‘ 특수 손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 AA은 BE 생으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19세를 넘어 더 이상 소년법에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

또 한 당 심법원은 피고인 O, P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O, P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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