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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울산 지법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25 경 울산 북구 화봉동 삼환 아파트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통 샘 3길 3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경력 없음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함 불과 한두 달 사이에 3회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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