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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21:11 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 무쇠보리 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영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혈 중 알콜 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 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 함 2017. 11. 16.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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