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03:5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 리에 있는 남창로 484 에스 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 함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음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