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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22:5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단속 직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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