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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04:0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발리에 있는 온 남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무 봉 길 2에 있는 당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음주 운전행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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