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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1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D 대출카페에 접속하여 “전화 개통해주면 번호 당 2~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증과 개통의뢰 서약서를 전송한 후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E 등에서 휴대전화 4대(F, G, H, I)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에게 주민등록증과 개통의뢰 서약서를 전송한 후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E 등에서 휴대전화 5대(J, K, L, M, N)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현황조회, 휴대전화 가입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판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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