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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34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및 휴대전화를 2개월간 양도한다는 서약서를 보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B에 가입하게 한 뒤 “C”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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