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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나28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 6. 2,000만 원, 2005. 1. 25.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5,000만 원을 2008. 6.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보석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투자금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갑 제3호증(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차용증의 내용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3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위조되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은 피고의 자필 대조대상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2017. 4. 2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 자체는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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