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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93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043,415원 및 이에 대한 2012.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09. 3. 20.자 대여금(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 가) B은 2009. 3. 20. 피고에게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25%, 변제기 2010. 1. 19.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B은 대여기간(10개월) 동안의 선이자로 5억 원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20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외 3필지 지상 건물 중 5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다. 2) 2009. 5. 28.자 대여금(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가) B은 2009. 5. 28. 피고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6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B은 대여기간 동안의 선이자로 5,533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6억 1,467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B과 피고는 2009. 9. 29.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9 12. 30.로 연장하고 연체이자를 연 25%로 변경하였고, 그 후 다시 변제기를 2010. 1. 30.로 연장해 주었다.

3) 2010. 1. 30.자 대여금(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 한다

) B은 2010. 1. 30. 피고와 사이에 제1, 2차 대여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억 8,500만 원(= 제1차 대여금 1억 5,000만 원 제2차 대여금 3,500만 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25%, 변제기 2010. 4. 30.로 정하여 새로운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B의 임의경매신청 및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가) B은 2011. 2.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를 신청하였다. 나) B은 2011. 4. 11.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1.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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