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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0874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원고는 C에게, ① 2009. 1. 22.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② 2009. 9.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21.,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③ 2009. 10.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13.,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④ 2009. 12. 1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25.,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⑤ 2011. 1. 5.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⑥ 2011. 2. 1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⑦ 2012. 1. 2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⑧ 2012. 2. 27. 1,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2%로 정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의 사망 한편 C은 2014. 9.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가 있다.

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피고는 2014. 12. 1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019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4. 2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만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E, D은 2014. 12. 1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020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4. 2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5. 8. 서울가정법원에 별지 목록 제7, 8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누락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심판경정 신청을 하였고, 2015. 5. 12.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624호로 이 사건 누락 부동산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의 심판경정 결정을 받았다.

(4) E의 자녀들인 F,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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