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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1. 19. 04:5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그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1. 20. 05:10경 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이 D으로 부터 피해 경위 등 확인한 후 저항하는 피고인에게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장 F에게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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