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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3: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물 셔터문 및 입간판을 발로 차고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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