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00. 11.경 위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D과 혼인하였다가 2013. 7.경 이혼하였다.
D은 2012. 7. 5.경 C㈜가 대구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학교법인 F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20억 원 중 18억 원을 횡령하고, 2012. 7. 12.경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주은행 계좌를 임의 개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8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돈을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빌렸던 돈이나 여러 가지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채권자들한테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② “증인은 이를 위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라고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리스트를 건네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③ “증인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20억 원을 송금하라고 할 때 ‘이 돈은 F 이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④ “검사는 확인한 내역이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아닙니다.
저와 볼 때 그 서류에 찍힌 인영은 인감증명서 도장과 별표인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은행에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