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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45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4. 3. 10.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수시 D에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14. 3. 26.부터 2014. 11. 6.까지 위 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22,931,6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C이 아니라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다.

② 설사 피고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의약품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항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C은 2008년경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여 자신의 명의로 운영했는데, 개설 당시부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온 사실, 그런데 이후 당좌수표의 부도로 병원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C은 채무관계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1항과 같이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계속 운영하게 된 사실, 당시 원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의약품 등의 대금이 있었으나 C의 부탁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거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C과의 사이에서도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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